정신병원 입원을 소재로 한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화라기보다는 스릴러에 가깝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이 가족에 의해 악용된다면 누구나 백주에 강제입원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두 불법이다. 2명의 보호 의무자가 동의해야 한다. 누구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사설응급구조단을 동원한 행위 역시 감금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현행법하에서도 입원한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병동 내에 비치된 신고함을 통해 3개 기관에 호소할 수 있다. 즉,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퇴원 처우 개선을 요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됐다. 이 법의 제정 후 20년간 전국에 224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333개소의 다양한 사회복귀시설이 설립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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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