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처럼 배출총량제에 포함… 정부, 허용치 위반 수도권 공장 규제 유로 기준 경유車 환경부담금 추진… 제각각 황사-미세먼지 특보 일원화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유로5와 유로6(유럽연합이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단계)의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로 국민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공장과 발전소 및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기준과 방식, 담당 부처가 서로 달라 혼란을 빚어온 황사와 미세먼지 특보(주의보 및 경보) 시스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리는 기존의 PM10(입자 크기 10μm 이하)에서 PM2.5(입자 크기 2.5μm 이하) 중심으로 바뀌고, 관측망도 초미세먼지 중심으로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환경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는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는 제도. 현재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만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돼 있다. 현재 유로5와 유로6 기준의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기상청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양분돼 따로 발령됐던 황사와 미세먼지 특보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기준 수치부터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M10 측정망(350여 개)의 40% 수준(145개)에 불과한 전국의 PM2.5 측정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