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24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2시20분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법화터널안에서 A 씨(34)가 몰던 K5 승용차가 앞서가던 폭스바겐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음주량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0%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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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정문을 나선 A 씨는 바로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 씨(71)가 몰던 렉스턴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가 끝난 지 10분 만이다.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새벽시간대 만취한 피의자를 가족 등 지인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육안으로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A 씨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지, 렉스턴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