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이 아닌 공부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교육업체 S 사 대표 조모 씨(37)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씨는 2011~2013년 서울 서초구에서 무등록 교습학원을 열어 강사 10여 명과 함께 입시 컨설팅과 학습법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학원법이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