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응답없는 정치권] 공천헌금 명목 3억 받은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모 씨(64)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잡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3월 말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15일 박 당선자의 지역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자는 김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7일 김 씨를 구속했으며,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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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당선자들도 마음을 졸이게 됐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