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 씨(57·중국 국적)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격정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의 자극성과 엽기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