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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16-04-15 16:07:00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 씨(57·중국 국적)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격정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의 자극성과 엽기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범죄자의 뇌구조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박 씨는 항소심에서 어렸을 때 눈을 다쳐 뇌까지 수술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박 씨의 뇌 감정 결과 뇌의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았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