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법조 비리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형사 단독재판부 2개와 항소재판부 1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4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담재판부는 법조브로커 사건을 포함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조브로커의 활동 영역이 전통적인 민사형사 사건을 넘어 개인회생·파산, 경매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조직화·기업화하고 있다”며 “전담재판부 신설로 법조 비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양형도 대법원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