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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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만 21세가 돼야 지원할 수 있던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40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 고3도 소방관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군 복무자의 경우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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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