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토지 분양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30만 m²(약 9만 평) 이하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됐다. 환경 보전 필요성이 낮은 지역의 개발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202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이르는 233km²(약 7000만 평)의 그린벨트 토지가 해제될 예정이며, 그중 경기도 내에서만 31km²(약 950만 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동구와 접해 있는 경기 하남시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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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작년 11월 12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하는 51개 취락 787필지 20만6004m² 면적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3개 취락(섬말 샘골 법화골)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 외 48개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 지주사 하이랜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하남감북보금자리지구 주변 감북동과 초이동 그린벨트 토지를 선착순으로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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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남시의 인구는 약 15만 명이다. ‘2020 도시기본계획’ 공고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0년까지 36만 명의 인구를 수용해 자족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하남시의 행정면적 80% 이상이 그린벨트로 과도하게 지정돼 있어 앞으로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앞으로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같은 각종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인 데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건설 계획 중이어서 호재라 할 수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세종에서 1시간대면 이동 가능하다. 착공 시 하남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매각 필지 주변 그린벨트 전(田)의 경우 3.3m²당 3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린벨트가 해제돼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800만∼1000만 원을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매각 필지는 330m²에서 3300m²까지 다양하다. 분양금은 3.3m²당 70만∼90만 원 선으로 주변 시세 대비 반값에 책정됐다. 분양 관계자는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어서 투자 문의가 많다”며 “곧 분양이 마감될 예정이어서 되도록 빨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02-488-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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