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생활비 부족 생계형 고령자, 취업 힘들어 법원에 다시 ‘SOS’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A 씨(75)는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돼 눈앞이 깜깜한 상태다. A 씨는 페인트 회사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했다. 회사를 나와서는 천연식료품 회사의 대리점을 8년 정도 운영했다. 경기가 나빠져 대리점 문을 닫고 운전사로 일하거나 주변 공장 등에서 일했다. 하지만 대리점을 운영하며 진 빚 수억 원을 갚지 못해 2007년 파산 신청을 했다.
첫 번째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을 당시만 해도 A 씨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66세에 파산자가 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간신히 먹고사는 수준의 일을 했지만 결국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했다. 고령에 건강도 나빠져 더는 일을 하지 못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텼지만 1600만 원의 빚이 생겨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 번 파산면책 결정이 났던 사람이 7년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재(再)파산자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첫 번째 면책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말에 따르면 “개인 파산 사건 10건 중 1건이 ‘두 번째 파산 신청을 한 사람’에 관한 재파산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파산자의 연령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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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재파산은 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관재인 김용수 변호사는 “보통 두 번 정도 파산하려면 나이가 50대, 60대여서 정규직으로 일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