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회계사들은 다음 달부터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파트너’ 이상 임원급 회계사만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급에 관계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이 자신들이 감사한 회사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