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50분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하고서 통화를 하지 않는 유령사용자에 뿔이 났다.
에넥스텔레콤은 3월 16일부로 ‘A제로(Zero) 요금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이용약관에 음성 발신 통화량이 매월 10분 미만인 경우 직권 해지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올해 1월 초 만들어진 우체국 알뜰폰 ‘A제로(Zero) 요금제’는 기본료 없이 50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폭발적인 가입자가 몰렸다. 통신사 측은 밀려드는 가입자를 감당하지 못해 두 차례 요금제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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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과부하를 겪는 에넥스 측은 “약관 변경은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가입자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