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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실서 성기 촬영 악몽’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판결

입력 | 2016-03-14 19:50:00


2012년 4월 광주 D고교 1학년에 다니던 A 씨(당시 16세)는 급우 B 씨 등 5명으로부터 매점에서 음료수와 빵을 사오라며 폭행, 협박을 당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교실에서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B 씨는 빼앗은 휴대전화를 펑펑 쓴 뒤 A 씨에게 요금을 내게 하고 기기는 장물업자에게 팔았다.

A 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은 점점 심해졌다. 2012년 9월 10일 수업시간에 B 씨 등 2명에게 주먹으로 세 차례 맞았다. B 씨 등은 이어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A 씨의 성기를 촬영했다. A 씨는 “돈을 주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는 협박에 현금 6000원을 줬다.

A 씨의 엄마는 아들이 이 같은 폭력을 당한지 모른 채 휴대전화를 뺏긴 사실만 알고 담임교사와 상담해 배상받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이후 B 씨 등은 더 심한 학교폭력을 일삼으며 “선생이나 부모에게 일러바치면 죽을 줄 알라”고 A 씨를 6개월간 협박했다.

A 씨의 기나긴 악몽은 2013년 3월 그의 절친했던 친구 C 씨가 2학년 담임교사에게 알려 끝났다. 경찰은 당시 A 씨에게 1년간 100여 차례 각종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B 씨 등 5명을 입건했다. B 씨 등은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상처가 컸던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인 지난해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B 씨 등 5명과 배상금 조정을 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A 씨가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학교 측이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학교폭력이 수업·휴식시간에 이뤄졌고 1학년 담임교사는 휴대전화를 뺏긴 사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단 따돌림이 지속됐다”며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