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현황. 사진=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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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이후 200만 건 이상 계좌 변경 신청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서비스 이후 변경신청이 2백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동서비스 2단계 시행 이후 4개월여 만에 257만 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했으며, 203만 건의 계좌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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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단계 시행 이후 은행 창구에서 변경신청의 약 9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0세 이상 신청자가 45% 수준을 차지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출금일 확인 후 변경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변경 전 은행과의 계약조건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계좌이동 대상과 변경 후 은행계좌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변경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변경 전 계좌의 해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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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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