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동아DB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56)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재휘 씨가 이재현 회장,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 고문, 장녀 이미경 CJ 부회장,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2억100원을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이 씨는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들이 생전에 아버지(이 명예회장)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사는 “이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소가를 2억100원으로 정했다”며 “소송을 통해 재산규모가 파악될 경우 청구액 등을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은 생전 이맹희씨로부터 받은 재산이 단 한 푼도 없다”며 “어머니인 손복남 고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휘 씨는 이 명예회장과 어머니 박모씨 사이에 태어났으며, 2006년 친자관계확인소송을 통해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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