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미래는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지점에서 찾아야 한다. 위원 선임을 중앙선관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 획정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되, 정치색은 단호하게 걷어내야 한다. 예컨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중립적 기관에서 위원을 지명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기 전까지 국회는 지역구 수와 선거구 간 인구편차 등 획정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번처럼 선거구획정안이 정치 투쟁의 볼모가 돼 입법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방의원의 선거구 획정과도 직결되므로 획정 대상을 확대하고, 영국의 경우처럼 획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자 한다면 20대 국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19대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기대한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