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4월부터 ‘삼진아웃제’ 실시… 170여곳중 50곳 이상 탈락 예상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국 단체관광 시장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날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실장은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저가관광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여행사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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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2분기(4∼6월)부터 전담 여행사들의 실적을 심사해 저가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쇼핑을 유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적발 때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만 2차에는 영업이 1개월간 정지되고 3차 때에는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문체부는 이달 중순 17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된 전담 여행사 재지정 때부터 저가 상품 판매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문체부 측은 “지난번 심사 때 27곳이 갱신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50곳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했다가 2차례 적발되는 여행사도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자격 없이 가이드를 한 사람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여행업계도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