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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인 저가단체관광 여행사 삼진아웃제로 ‘상시퇴출’

입력 | 2016-03-08 16:51:00


중국 방한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던 저질 저가단체관광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일 오전 질 낮은 저가단체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전담여행사를 상시퇴출하고,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자 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중국은 최근 3년간 평균 32%씩 성장하는 최대 방한시장이지만 업체 출혈경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상품이 등장하면서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한국 관광 이미지 훼손도 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우선 지금까지는 2년마다 심사해 자격이 떨어지는 전담여행사 자격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매 분기별 유치실적을 심사해 불합리한 저가상품을 판매한 전담여행사를 상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1회-경고(명단 공개), 2회-영업정지 1개월, 3회-지정 취소)를 도입했다. 이른바 ‘가격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지상비(인바운드 관광객의 숙박, 교통, 투어, 식비 등 현장 경비)가 하루 평균 5만원 이하 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 쇼핑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예정에 없는 일정을 포함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달 중순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지 2년이 넘은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실시한다. 지정 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관광가이드)를 활용한 여행사도 앞으로 2회만 적발돼도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

두 번째로 면허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여행사나 가이드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4월1일부터 실행한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에 법령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지금 중국 단체관광시장은 비정상이 득세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신고포상제는 이런 관광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포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저질 저가 단체관광의 주요 원인인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는 300만원, 무자격 가이드 운영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문체부는 매년 실적을 평가해 고부가 테마관광과 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 심사를 면제(1년 단위)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7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한중 양국 불공정 여행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대책은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불량 저가단체관광 상품 퇴출로 방한상품가격이 올라가 일시적으로 중국 내 한국관광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지만, 고품격 관광상품 발굴 등 후속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한중 양국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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