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완도군 두 섬마을, 경계선 놓고 2년 소송… 등 돌려 양식장 부족에 전국 어촌 분쟁 속출… 주먹구구식 나눠 갈등 ‘부채질’
평화롭던 두 섬마을 사이에 갈등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노화도가 전국적인 전복 주산지로 떠오르면서부터다. 이 중에서도 미라리와 내리 두 마을 어촌계의 전복은 으뜸으로 꼽혔다. 연간 매출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복과 전복 먹이용 다시마를 키우는 노화도 앞바다는 하루아침에 ‘금싸라기’가 됐다.
주민들이 더 많은 전복과 다시마를 생산하려면 더 넓은 바다를 확보해야 했다. 결국 두 마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폭발했다. 2012년 8월 내리 어촌계가 허가받은 다시마양식장 40ha에 대해 미라리 어촌계가 “일부는 우리 바다”라며 반발한 것이다. 갈등이 불거지자 완도군은 40ha 중 23ha의 허가를 취소했다. 내리 어촌계는 “오히려 미라리 어촌계가 어장 경계선을 침범했다”며 2014년 2월과 7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고 내리 어촌계는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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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바다는 국가 소유다. 어촌계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조상 대대로 관리한 바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 1번지인 전남에서 비슷한 분쟁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전국 어장 면적 14만4557ha 가운데 전남이 10만6836ha으로 74%를 차지한다. 특히 완도는 4만483ha으로 전국의 28%에 이른다. 완도군 약산면 3개 어촌계도 2009년 매생이 어장 60여 ha의 경계선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다 지난해 말에야 겨우 화해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은 양식 가능한 바다는 한정된 가운데 어민들이 경쟁적으로 양식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사이에 경계선 분쟁이 생기면 아예 면허를 취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장 구역을 놓고 갈등이 생기면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어민들끼리 의견을 모아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다음 달 21일 내리 어촌계가 미라리 어촌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구역 확인 청구 소송의 심리를 시작한다. 김일광 완도군 노화읍장은 “처음에 비해 두 어촌계 의견 차가 많이 좁혀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