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 갈등]유포자 못찾아 검찰수사 의뢰 방침
최근 유출된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천용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의도연구원) 자료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누군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했고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2000만 원의 벌금이,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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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자료가 유포된 카카오톡 수신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최초 유출자를 확인하지 못해 이르면 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