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멸종위기종 샴악어, 무단사육
샴악어 무단사육 동영상 올린 20대 집에서 굶주린 샴악어 발견 (사진=해당남성SNS페이지캡처)
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대덕구 중리동 김모 씨(28)의 집에서 전날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몸길이 약 1m짜리 샴악어 한 마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 당시 샴악어는 김 씨의 방 안에 벽돌로 쌓아 만든 15cm 깊이의 수조 속에 굶주린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악어를 대전 오월드에 임시로 맡긴 뒤 위탁할 기관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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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달 28일 상표법 위반 등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 수배 중 붙잡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씨는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34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았고, 대전지검은 김씨를 수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샴악어를 2008년께 인터넷으로 사서 키웠는데 최근에 죽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거래 또는 소유한 행위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씨는 또 지난 1월 자신이 SNS에 올린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불러내 납치한 뒤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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