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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악어 무단사육 동영상 올린 20대 집에서 굶주린 악어 발견

입력 | 2016-03-04 15:50:00

국제멸종위기종 샴악어, 무단사육




샴악어 무단사육 동영상 올린 20대 집에서 굶주린 샴악어 발견 (사진=해당남성SNS페이지캡처)

샴악어 무단사육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20대 남성의 집에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가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대덕구 중리동 김모 씨(28)의 집에서 전날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몸길이 약 1m짜리 샴악어 한 마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 당시 샴악어는 김 씨의 방 안에 벽돌로 쌓아 만든 15cm 깊이의 수조 속에 굶주린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악어를 대전 오월드에 임시로 맡긴 뒤 위탁할 기관을 찾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샴악어가 토끼와 기니피그 등을 살아있는 채로 잡아먹는 장면 등을 찍은 동영상을 SNS에 올려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상표법 위반 등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 수배 중 붙잡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씨는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34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았고, 대전지검은 김씨를 수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샴악어를 2008년께 인터넷으로 사서 키웠는데 최근에 죽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거래 또는 소유한 행위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씨는 또 지난 1월 자신이 SNS에 올린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불러내 납치한 뒤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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