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을 상대로 1인당 최대 1억 원, 총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과 그를 지지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2일 양 과장 등 7명을 상대로 최대 1억 원의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양 과장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 원, 이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000만원, 김 모 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0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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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월 11일까지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포함된 게시글은 모두 삭제해 달라”며 “3월 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음해, 비방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모두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음해, 비방을 발견할 경우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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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