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쳐 3월초 임시회 상정… 인사청탁-성희롱금지 조항 등 담아
충북 청주시의회가 이권 개입 금지가 주요 내용인 행동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일부 소속 시의원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뺑소니 사고가 불거진 터라 이 조례가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성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를 거쳐 4∼11일 열리는 제16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공직자 행동강령)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삼고 있다.
조례에는 우선 의원 본인이나 친인척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 청탁과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 이권 개입,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인 사용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이 밖에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도 조례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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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물의를 빚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A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17∼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된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B 의원은 같은 달 19일 오후 9시 57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오거리 부근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정차 중인 벤츠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시의원들이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고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의회의 청렴도는 ‘바닥’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40만 명 이상 기초의회 45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청렴도 종합점수가 전국 평균인 6.1점보다 0.17점 낮은 5.93점으로 나타났다. 등수로 따지면 36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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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