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안 全文 입수]北 단체 32곳-개인 29명 제재 대상 “결의 채택후 90일내 조치 보고”… 압박 느낀 러 “신중 검토” 시간끌기 미사일 동체 재료 ‘마레이징鋼’과 화학-생물무기用 14종 금수품목에 이만건, 장관급으론 첫 제재 대상
○ 이만건, 북한 첫 장관급 인사로 제재 대상
가장 눈길을 끄는 제재 대상은 이만건 군수공업부장이다. 장관급인 노동당 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역대 가장 직책이 높은 인물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이제선 원자력총국장(2009년 7월 제재)이었다.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현광일 우주개발국 과학개발국장이 포함된 것은 북한이 관련 조직을 개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13년 1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책임자가 유엔 제재 대상이 되자 이듬해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책임자도 임명했다.
○ 제재 대상자 활동 국가도 최초로 명시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부품 조달을 담당하는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소속 각 6명도 제재 대상이 됐다. 두 기관 관련자는 2013년(3차 핵실험 직후)에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제재의 특이점은 이들이 활동해온 국가 이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시리아, 베트남, 이란 등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에는 “각 회원국은 결의 채택 후 90일 내에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라”고 명시돼 있어 러시아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시간끌기식 억지를 부리는 배경에는 이 조항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러시아는 ‘불법 행위를 용인했나’라는 비판을 듣는 것과 함께 추가 행동도 취해야 하는 압박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기관을 해당 국가에서 추방하고 관련 자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행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국에 재입국하는 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 또 안보리는 해당 기관·개인이 위장회사(front company)로 제재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안보리 산하 제재위에서 관련 사항을 가려내도록 했다.
○ 원심분리기 핵심 재료 모두 금수
유엔 안보리는 이번 제재에서 북한이 거래할 수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금수품목의 범위도 넓혔다. 2013년 제재 결의 2094호에 △불소화 처리 윤활유 △벨로스 실 밸브 등 특수 부품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범용 품목으로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금수품은 마레이징강(鋼)이다. 고강력 금속으로 미사일 동체나 원심분리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을 고농축하기 위해 원심분리기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추가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주파수 변조기, 링(ring) 영구자석, 플로포밍 머신(미사일 부품 제조기계), 플라스마 절단기 등 12개 항목이 핵·미사일 관련 금수품이 됐으며 화학·생물무기용으로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 14가지도 제재 대상이 됐다.
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