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제자들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대학교수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손모 씨(5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정모 씨에게 6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인 손 씨는 2001년 2월 제자인 정모 씨를 만나 “A전문대 학장과 재단 관계자들과 친하니 손을 써서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며 2008년 7월까지 약 7년간 정 씨로부터 6억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손 씨는 A전문대 관계자들과 친분이 없었다. 2013년 1월부터 정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손 씨는 “재단 ‘넘버 투’를 만날 예정이고 안 되면 ‘넘버 원’을 만나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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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도 범행을 부인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