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남자 아이가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치어 숨졌다. 동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아이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체육시설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앞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은 내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26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74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의 제재 수단을 새로 만들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확정했다. 신설 규정은 32개, 보완 및 강화된 규정은 42개다.
앞으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동승자 없이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두 번째 사고가 나면 영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 다른 통학차량 운영기관과 처벌 수위가 같아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 동승자 탑승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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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안전규정도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격장 안전 수칙을 위반한 관리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다중 이용시설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소방시설을 차단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해예방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영화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총리는 처벌 수위 강화로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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