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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등을 단속할 ‘암행 순찰차’의 실물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개됐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차처럼 고속도로를 순찰하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정체를 드러내 단속에 나서게 된다.
이날 공개된 까만색 암행 순찰차는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닛과 좌우에 경찰 마크를 붙이긴 했지만 가까이 있지 않으면 경찰차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다. 승용차처럼 운행하던 암행 순찰차는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법규 위반 차량에 접근해 단속 중임을 밝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마크마저 없으면 단속에 응하지 않을 우려 등이 있어 최소한으로 노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에는 앞뒤로 적색·청색 발광다이오드(LED) 경광등이 달렸다. 차량 전면 그릴 내부에도 보조 경광등이 있다. 그러나 단속에 돌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뒤쪽에는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도 있다. 단속 대상 차량 앞으로 이동해 “경찰입니다! 교통단속중, 정차하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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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