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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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박기량 과거 “용서를 하고 싶지도, 해서도 안돼” 단호한 입장 왜?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박기량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심경을 전한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박기량은 지난해 10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장성우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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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선처 없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논란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팬들께서는 선수들의 플레이와 승부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 중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대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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