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추락하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사례가 속출해 소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4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77건(55.0%)이 ‘넘어짐·미끄러짐’ 또는 ‘추락’ 사고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장소는 실내는 복층·계단이, 실외는 수영장이 가장 많았다. 특히 복층·계단 관련 사례(29건) 중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사고 비율은 62.1%(18건)에 달했다.
난간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펜션도 없었다. 복층이나 계단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9곳, 30.0%) 난간을 설치했어도 조사기준보다 높이가 낮거나 간살 간격이 넓어(21곳, 70.0%)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너머나 간살 사이로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
또 펜션은 객실마다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지만 조사대상 30곳 중 8곳(26.7%)이 객실에 설치하지 않았다.
바비큐시설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8곳(26.7%)은 비치하지 않았다.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 주변에 펜스 등 접근차단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23곳(76.7%)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