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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친딸 암매장’ 엄마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 적용
입력
|
2016-02-20 03:00:00
일곱 살 친딸 학대 사망 및 암매장 사건을 수사해온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어머니 박모 씨(42)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딸의 버릇을 제대로 고치라”며 박 씨를 다그친 아파트 여주인 이모 씨(45)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찰 보강수사 과정에서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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