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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혐의’ 몽고식품 회장, 검찰에 송치

입력 | 2016-02-19 15:41:00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77)이 사용자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김 전 회장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 전 회장이 몽고식품 관련 대외활동을 하며 ‘회장’으로 불렸고 법인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미뤄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몽고식품이 김 전 회장 명의로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주었고 금액이 경영고문직으로 받기에는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 단순히 ‘경영고문’이라며 사용자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김 전 회장의 운전사로 일했던 A 씨(45)는 “특별한 이유 없이 김 회장으로부터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는 등 상습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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