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12일 집을 탈출한 A 양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먹을 것을 챙기고 있다. 채널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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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딸을 집과 모텔에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와 동거녀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양의 아버지 B씨(33)와 동거녀 C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C씨의 친구 D씨(35·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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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여 동안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에 있는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밥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지난해 12월 12일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슈퍼마켓을 찾았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16㎏에 불과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A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