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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13주기 ‘추모 물결’, 기관사 마스터키만 꽂아 뒀더라면…

입력 | 2016-02-18 20:03:00

대구지하철 참사 13주기



사진=대구지하철 참사 추모벽/동아DB


대구지하철 참사 13주기 ‘추모 물결’…사고 돌아보니 “잊혀지지 않는 슬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13주기를 맞아 누리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은 “애통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doo****)”, “잊혀지지 않는 슬픔에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 드린다(hj_****)” 등 애도의 글을 남겼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안전한 지하철이 언제까지나 안전할 수 있기를 경솔하게 바래본다(twi****)”,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res****)”, “지하철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jae****)” 등의 댓글이 있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2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다.

정신지체장애인 김대한이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모두 탔다.

당시 최초 불이 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맞은편에 도착한 다른 전동차에 불이 옮겨 붙으며 대참사가 벌어졌다.

불이 옮겨 붙자 당황한 기관사는 마스터키를 뽑은 채 대피했고, 불이 난 줄 모르고 전동차 내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전기가 차단된 열차 안에서 고스란히 희생됐다.

이 사고로 192명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불을 지른 김대한은 사형을 구형 받았지만, 방화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고, 최초 불이 난 전동차에선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대한은 복역 중 2004년 8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열차 출입문을 닫고 떠난 기관사는 5년형, 통제실 직원은 4년형을 받았다. 나머지 관제사에게도 금고 3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사고 후 대구광역시와 지하철 종사자들이 사고를 은폐·축소하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