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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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말기 암은 치료를 해도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몇 개월 내에 환자가 숨질 걸로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다수의 암환자는 사망 3개월 전에 그해 의료비의 절반(50.4%)을 쓰고 숨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의료는 이런 말기 암환자가 신체적인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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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말기 암 환자 대다수가 병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하지만 그간 가정 호스피스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정부 지원도 없었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은 3월 2일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병·의원 17곳에서 실시된다.
말기 암 환자나 가족이 해당 병·의원에 전화로 의뢰하면 의료진은 사흘 내에 자택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 계획을 세운다. 이후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최소 주 1회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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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회당 서비스 이용료는 간호사가 혼자 방문하면 최저 10만170원,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면 최고 25만8990원이다. 환자에게는 암 치료비 본인 부담률(5%)이 적용돼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