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누리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 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경북의 한 철도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이 있다는 일반인의 신고를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접수받았다.
철도경찰대는 해당 사진 속 인물들을 추적해 “선로에 누워 사진을 찍은 게 맞다”는 시인을 받고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선로 무단통행이 적발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 또는 철도범죄 신고어플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 설치, 순찰 강화 등을 강화해 사상자 수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많다고 보고 6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