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어로제한 기간 연장” 촉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의 명칭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역 주민의 고기잡이가 철새들을 쫓아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어로 제한 기간’의 연장을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3일 “고기잡이가 시작되면서 주남저수지 철새들이 먹이활동을 하지 못하고 달아난다”며 “철새들이 떠난 자리에는 어선만 떠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어민들이 붕어와 메기 잡이에 나서는 오전 8시 반경은 철새들이 잠에서 깨어나 먹이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주남저수지에는 재두루미 245마리, 큰고니 1550마리, 청둥오리 3000마리 등 철새 32종 9700여 마리가 머물고 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철새들에게 안정적 서식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어로 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로 제한기간은 11월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다. 이 기간 이곳의 어로행위는 금지된다. 그 대신 창원시는 동읍어업계에 어로제한 보상금 1억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어업계 소속 어선은 22척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어업인과 협의가 선행되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등에 포함시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최근 안 시장의 지시에 따라 주남저수지 명칭을 주남호로 변경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