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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아일보]‘고무줄’ 같은 대학입학금, 징수 근거와 사용처 밝혀야 外

입력 | 2016-02-03 03:00:00


자녀의 대학 입학에 기뻐하는 것은 잠시 뿐,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준비해야 하니 허리가 휠 판이다. 더구나 등록금에서 수업료와 기성회비 외에 신입생에게만 별도로 부과하는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치 않다. 입학금을 보니 사립대는 평균 78만 원, 국립대는 16만∼18만 원 선이다. 서울 소재 명문대의 경우 100만 원 안팎이며 사립대도 수도권은 80만 원 선, 지방은 60만 원 선이어서 그 차이가 엄청나다. 어떤 대학들은 입학금이 없거나 저렴하기도 하다.

문제는 대학별로 입학 금액이 천차만별이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입학금이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입학금을 산정하는 근거나 용도, 성격, 징수 목적 등에 관해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정이래야 고작 고등교육법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라는 문구만 달랑 있을 뿐이며 사립대 역시 ‘입학금은 신입생으로부터 걷는 입학금’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대다수 대학은 여전히 근거도 없이 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액을 기재하고, 이것이 고스란히 대학 수입으로 들어가니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조건 돈만 내는 봉이 아니다. 교육부와 국회에서는 앞으로 입학금을 받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들도 입학금의 사용처와 용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우윤숙 대구 달서구



혹한에 노숙인 두고만 볼 것인가

최근 연일 한파특보가 지속돼 옷을 겹겹 두껍게 입어도 견디기 어렵다. 오갈 곳 없는 노숙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싶다. 힘없는 노숙인 보호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참 지난 통계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한때 서울 변두리에 노숙인이 3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별 노숙 인원을 파악해 노숙인보호시설과 노숙인 전용 쉼터 등을 늘려야 할 것이다.

노숙인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종교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에서 노숙인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건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을 도와야 한다. 노숙인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파악해 직장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적은 보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활 의지가 부족한 노숙인도 스스로 살아갈 기반과 삶의 동기를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혹한에 떠는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계절이다.

이건원 노인심리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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