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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서 사용하는 40개 제품 조사
7개 제품 안티몬 초과 ‘최대 15.4배’
소비자원 “손발톱 깨지는 등 부작용”
일부 젤 네일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일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종의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티몬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7개 제품에선 안티몬이 허용 기준(10μg/g 이하)을 초과해 최소 1.6배(16μg/g)에서 최대 15.4배(154μg/g)까지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흡입 또는 섭취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네일폴리시는 손톱에 바른 후 말리는 방식인 반면 젤 네일은 손톱에 바른 후 ‘UV 경화 코팅’을 활용해 전용 램프로 굳히는 방식을 사용한다. 네일폴리시 보다 지속성과 내구성, 광택감 및 건조 편리성 등이 뛰어나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젤 네일 제품을 사용한 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해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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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