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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울시당, 강용석 입당 불허 만장일치…어떤 조항 적용 됐나?

입력 | 2016-02-01 17:49:00

새누리다 서울시당 “강용석 재입당 불허, 만장일치로 의결”


새누리당 서울시당, 강용석 입당 불허 만장일치…어떤 조항 적용 됐나?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일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태)를 열어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 심사결과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이날 심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지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 서울시당은 당규 7조 중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라는 조항에 강용석 전 의원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의원의 여성 아나운서비하 발언이 문제가 돼 지난 2010년 새누리당에서 제명됐으며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강용석 전 의원은 새누리 서울시당의 재입당 불허 결정에 불복, 중앙당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31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4·13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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