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이 무조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 대여하면 3년 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만 자격을 취소했다.
광고 로드중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