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에게 "투자금 돌려달라" 협박男,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가수 송대관 씨(70)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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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홍 씨는 전 부인이 송대관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해 피해변제를 요구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송대관 씨도 법정에서 홍 씨의 사정을 이해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송대관 씨에게 ‘전국 시내를 돌며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