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그 외에도 기업 대상의 지속적인 보호조치 점검과 교육, 전 국민 대상의 캠페인과 인식 제고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줄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개인정보 활용 시장을 움츠러들게 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해졌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개인정보 활용 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및 파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2016년도 주요 업무과제를 마련했다. 핵심 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동의받는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하며, 개인정보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식별화(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제거), 익명화해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미주·유럽연합(EU) 지역 등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에 가입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맞춤형 컨설팅, 특허출원 지원 등 창업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간이 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부담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면서도 둘 다 잘하기 어려운 분야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다 같이 합심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낸다면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복리증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인식 전환을 시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