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도 선수들의 느림보 플레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스피드업 규정’이 대표적이다. 프로야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닝 중 투수를 교체할 때 심판이 기록원에게 통보한 때부터 2분 30초 안에 해야만 한다. 또 공수 교대 시간인 2분 안에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으면 경고 없이 제재금 20만 원을 부과한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데도 시간이 제한돼 있다. 안방 팀 타자는 선수 소개 음악이 나온 뒤 10초 안에, 방문 팀 타자는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가 끝난 뒤 10초 안에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어기면 역시 20만 원의 제재금을 물어야 한다.
경기 시간이 전후반 90분으로 정해져 있는 프로축구에서는 골키퍼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6초 이상 공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수의 경기장 내 활동에 대한 규정을 통해 경기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010년부터 실제 경기 시간(Actual Playing Time)을 늘리자는 ‘5분 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파울과 고의적인 경기 지연으로 허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프로농구도 경기 시간을 늘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고 있다. 자유투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상황에 놓인 선수라도 심판에게 공을 건네받은 뒤 5초 이내에 슛을 해야 한다. 또 작전 타임 종료 뒤에도 선수들이 코트로 밟지 않으면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