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부처 ‘新성장동력’ 업무보고] 7월부터 개인생산 전기 판매 허용… 신재생에너지 확산-요금인하 기대
올해 7월부터는 이웃집에서 태양광 등으로 만든 전기를 사서 쓸 수 있다. 또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을 재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늦어도 올해 7월부터는 개인도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 등으로 만든 전기를 일정 구역 이내 이웃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인이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전기 판매 시장을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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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