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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稅테크]상가 취득 땐 부부공동명의 활용할만

입력 | 2016-01-13 03:00:00


이동현 KEB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상가는 매월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부터 절세 방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급여소득자는 상가를 사들여 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세율이 6∼38% 수준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봉이 높은 소득자는 임대소득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칫하면 세금 부담으로 상가가 득이 아닌 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금 부담을 덜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나 급여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를 활용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남편은 6000만 원, 아내는 3000만 원인 부부가 상가 임대소득을 매월 250만 원(매년 3000만 원)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남편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종전에 남편 연봉 6000만 원에서 연 임대소득을 더한 9000만 원으로 상승한다.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오르면서 세율도 기존 24%에서 35%로 오른다.

하지만 이 부부가 상가를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연 임대소득은 부부가 1500만 원씩 나눠 갖게 된다. 이때 과세표준 금액은 남편이 7500만 원, 아내가 4500만 원이다. 두 사람 모두 과세표준 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아 적용 세율을 정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변하지 않는다.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 중 단독 명의로 상가를 살 때보다 매년 165만 원가량(지방소득세 포함)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아내 명의로 할 경우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부부의 다른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상가를 증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배우자 간 6억 원 이하 증여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좋다. 아내가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이 새로 부과될 수도 있다. 아내가 남편의 피부양자가 아닌 공동 임대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공동이나 아내 명의로 상가를 취득할 때 절세 효과가 크지 않으면 남편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는 과세표준 구간의 상한선인 한계세율(최고세율)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부부 중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일 부부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낮은 쪽 명의로 취득하는 게 낫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