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여성 임모 씨(23·여)를 6일 구속했다. 또 임 씨와 함께 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남동생(21)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모 씨와 가족들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아이들을 좋아해 한 행동이라고 경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 씨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데려가 길렀다. 총 6명의 영아를 데려와 3명은 그대로 키웠고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친모에게, 다른 1명은 친모의 친인척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임 씨의 남동생도 “누나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 한 일이다. 어려운 형편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다하고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이 3명이 실제로 친모 등에게 돌아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임 씨가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아이들을 데려와 호적에 올리거나 입양 브로커로 활동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임 씨가 다른 이에게서 돈을 받고 영아를 되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데려온 아이들을 지금까지 잘 키워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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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임 씨는 함께 살던 할머니가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보조금에다 주변에서 빌린 돈을 보태 갓난아이를 데려오는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