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퇴직 공무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은 연금재정 악화에 따라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확정되지 않은 권리여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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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