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가 국어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공용어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명시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등이 올 하반기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교원 양성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한국수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통역 지원이 확대된다. 청각장애인들은 그동안 한국어 대신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했으나 환경이 열악해 정보 이용과 학습 등에 제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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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