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쟁의심판 기다릴 시간 없어… 1월부터 사업비 절반씩 우선 지급”
경기 성남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단, 정부가 협의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교부금을 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 각 무상복지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성남시는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 교부세’를 받고 있다. 올해 이 교부세 규모는 87억 원이다. 이어 그는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자연적으로 제외되는 2020년부터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100%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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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을 포함해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금은 신생아 9000명에게 당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이 제공된다.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지원금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금액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의 초강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2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복지부가 “사전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성남시를 비롯한 9개 자치단체, 14개 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안 재의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자치단체장이 20일 안에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하지 않는 등 불응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