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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BC카드 , 엄마가 필요한 혜택 ‘행복카드’ 한장에 쏙

입력 | 2015-12-24 03:00:00


BC국민행복카드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바우처 혜택을 한 장에 담은 카드이다. 임신부에게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던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및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던 ‘맘편한카드’ 외에 다양한 사회바우처 서비스를 통합해 편리성을 높였다.

BC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하면서 각각 다른 혜택이 담긴 세 가지 종류의 카드로 나눠 아이의 연령대와 엄마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A타입의 BC국민행복카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와 영아를 둔 엄마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업종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외출이 어려운 임신부 및 영아를 둔 엄마를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 시기가 되면 B타입을 선택하면 된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비의 부모 부담금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피아노, 태권도 등의 학원 업종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전국 주요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C타입 카드에는 그린카드 멤버십을 적용해 다양한 곳에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국내 가맹점(일부 제외) 이용금액에 대해 0.2∼0.8%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의료, 육아(어린이집, 유치원) 업종 이용 시에는 1∼4%의 포인트 추가 적립, 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는 10∼20%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에코머니 포인트는 5000점 이상 적립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 2만 점 이상 쌓으면 1000점 단위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BC국민행복카드는 은행(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신부라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국가 바우처 혜택이 적용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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